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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실명제도 사실상 위헌"... 대선도 영향권

  • 호루라기재단
  • 2012-08-31
  • 조회수 40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3540



▲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 김시연


 


 


"선거법 실명제도 사실상 위헌"... 대선도 영향권
[현장]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파장 확산... 선관위 "법 적용 어려워"
 2012.08.30 20:43 오마이뉴스 김시연 시민기자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역시 사실상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관위도 국회에 선거법상 실명제 폐지 의견을 낸 상태여서 올 대선 전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법상 실명제 존속 이유 없어져... 사실상 위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통해 이번 위헌 소송을 이끈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 실명제도 합헌으로 보기 어렵다며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 24일 하루 방문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악성 댓글 차단에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2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에 대한 헌법소원에는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경신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실명제는 이번 헌재 결정과 지난 12월 공직선거법 인터넷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으로 더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전에는 모든 후보 지지 반대 글이 불법이 될 우려가 있어 본인 확인은 상대적으로 정당화됐지만, 이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글들만 불법이 되므로 소수의 글을 잡으려고 유권자 다수에게 족쇄를 씌우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실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글이 선거에 관한 글이 될지 포털이 미리 예측할 수 없으므로 결국 모든 게시자들에 대해 본인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면서 "선거법 하나만을 위해 인터넷 익명성을 없애버린다면 어느 법원의 형량을 통해서도 합헌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 박경신 교수 블로그 글 http://horuragi.or.kr/?r=home&m=bbs&bid=horu05_02&uid=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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